• 농업기계화 사업 시책설명회
농업기계화 사업 시책설명회
      [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]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, 농협은행은 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및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 등의 관리상황을 점검, 감독하여야 한다.
      [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] 제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중앙회장,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사장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·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   • 위에 따라, 농업기계화사업 시책설명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‘농업기술실용화단’, 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’, ‘농협은행’ 후원으로 사후관리업소자에게 교육을 실시 합니다.
      매년 초 게시되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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